은행 1인 지분 소유한도 완화/李憲宰 금감위장 국감 답변

은행 1인 지분 소유한도 완화/李憲宰 금감위장 국감 답변

입력 1998-11-07 00:00
수정 1998-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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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은행 지분의 1인당 소유한도를 4%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이를 완화할 것을 밝혔다.

李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국감 답변에서 “현재 외국과의 합작시 은행지분의 추가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국내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한다”며 “국제기준에 맞게 은행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1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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