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국가안전기획부,법무,국방,행정자치,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장관 명의로 ‘국민의 정부에서 불법감청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내고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 여러분의 전화통화나 서신왕래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을 통해 밝힌 발표문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근거없는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겠다는 각오로 국민에 대한 감청은 반드시 법절차에 따라 법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
1998-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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