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 허가제·개인묘 9평 제한/목욕탕·숙박업소 등 설치 자유화/생활습관 존중하는 방향으로 손질
규제개혁위원회가 1일 발표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규제정비 계획은 국민의 실생활 관습을 인정하고,경기·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규제개혁위는 우선 국민 생활관습과 동떨어진 대표적인 법이었던 가정의례법을 전면개정키로 했다.
가정의례법의 ‘경사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 접대 금지’조항은 지난 10월 위헌판결까지 받았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당초 법 자체를 폐지할 방침이었으나,보건복지부측이 묘지 면적의 확장 등 장례와 관련한 규제존속의 필요성을 제기해 전면개정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가정의례법 전면개정으로 과소비와 허례허식이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李亨奎 규제개혁2심의관은 “법의 통제 대신 시민 운동 차원에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묘지와 화장장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규제도 대폭 정비된다.
사설묘지는 계속 허가제를 유지하고 개인묘지의 경우 24평에서 9평으로,집단묘지는 9평에서 3평으로 각각 줄어드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도 있다.반면,화장장·납골당에 대해서는 설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설치장소도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당초 보신탕,뱀탕,굼벵이탕,토룡탕의 조리·판매 금지를 폐지하려 했으나,일부 반대의견이 제시돼 결정을 유보했다.
국민의 식생활 관습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혐오식품’을 정부가 공식인정하는 데 대한 반대의견도 적지 않은 탓이다.
위원회가 공중위생법을 폐지해 목욕탕과 숙박업소,세탁소,이·미용실의 설치·영업형태를 자유화한 것은 규제완화보다는 민간 경기 활성화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발소에 칸막이가 설치되고 숙박업소와 목욕탕에 별실이 생기는 등 퇴폐행위가 조장될 우려도 있다.위원회측은 “윤락·퇴폐 행위는 풍속영업규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위원회가 아이스크림 등 66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업체 자율로 결정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지만,우리의 제조·유통 현실에 비춰 다소 이른감도 있다는 지적이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규제개혁위원회가 1일 발표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규제정비 계획은 국민의 실생활 관습을 인정하고,경기·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규제개혁위는 우선 국민 생활관습과 동떨어진 대표적인 법이었던 가정의례법을 전면개정키로 했다.
가정의례법의 ‘경사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 접대 금지’조항은 지난 10월 위헌판결까지 받았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당초 법 자체를 폐지할 방침이었으나,보건복지부측이 묘지 면적의 확장 등 장례와 관련한 규제존속의 필요성을 제기해 전면개정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가정의례법 전면개정으로 과소비와 허례허식이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李亨奎 규제개혁2심의관은 “법의 통제 대신 시민 운동 차원에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묘지와 화장장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규제도 대폭 정비된다.
사설묘지는 계속 허가제를 유지하고 개인묘지의 경우 24평에서 9평으로,집단묘지는 9평에서 3평으로 각각 줄어드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도 있다.반면,화장장·납골당에 대해서는 설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설치장소도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당초 보신탕,뱀탕,굼벵이탕,토룡탕의 조리·판매 금지를 폐지하려 했으나,일부 반대의견이 제시돼 결정을 유보했다.
국민의 식생활 관습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혐오식품’을 정부가 공식인정하는 데 대한 반대의견도 적지 않은 탓이다.
위원회가 공중위생법을 폐지해 목욕탕과 숙박업소,세탁소,이·미용실의 설치·영업형태를 자유화한 것은 규제완화보다는 민간 경기 활성화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발소에 칸막이가 설치되고 숙박업소와 목욕탕에 별실이 생기는 등 퇴폐행위가 조장될 우려도 있다.위원회측은 “윤락·퇴폐 행위는 풍속영업규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위원회가 아이스크림 등 66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업체 자율로 결정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지만,우리의 제조·유통 현실에 비춰 다소 이른감도 있다는 지적이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1-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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