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무공무원법 64세 정년 초과” 주장/洪 외교 “법해석상 문제… 개정여부 검토”
지난 24일 진행된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때아닌 ‘특임공관장 정년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李世基 의원이 “대한민국의 주미(駐美) 대사는 현재 공석중”이란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李洪九 주미 대사는 34년 5월9일생으로 64세로 규정돼 있는 특1급 외교직 공무원의 정년을 이미 넘겼으므로 이미 지난 7월1일 대사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외무공무원법의 ‘특임(特任)공관장은 제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외교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제9조는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을 명시한 대목이다.
李의원은 이를 ‘제9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모두 외무공무원법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의 정년은 외무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따라서 “특임공관장은 특1급 외교직공무원과 같은 64세가 정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특임공관장은대통령이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임명하는 만큼 정년이 없는 정무직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洪淳瑛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특임공관장에게 외무공무원법을 단순적용하는 것은 법해석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문제 조항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외교부는 논란에 앞서 이미 특임공관장의 정년을 두지않는 내용으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6공때 李源京·朴東鎭 대사도 66·67세 때 주일·주미대사를 지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여당인사였던 李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지난 24일 진행된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때아닌 ‘특임공관장 정년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李世基 의원이 “대한민국의 주미(駐美) 대사는 현재 공석중”이란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李洪九 주미 대사는 34년 5월9일생으로 64세로 규정돼 있는 특1급 외교직 공무원의 정년을 이미 넘겼으므로 이미 지난 7월1일 대사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외무공무원법의 ‘특임(特任)공관장은 제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외교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제9조는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을 명시한 대목이다.
李의원은 이를 ‘제9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모두 외무공무원법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의 정년은 외무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따라서 “특임공관장은 특1급 외교직공무원과 같은 64세가 정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특임공관장은대통령이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임명하는 만큼 정년이 없는 정무직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洪淳瑛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특임공관장에게 외무공무원법을 단순적용하는 것은 법해석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문제 조항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외교부는 논란에 앞서 이미 특임공관장의 정년을 두지않는 내용으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6공때 李源京·朴東鎭 대사도 66·67세 때 주일·주미대사를 지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여당인사였던 李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10-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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