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18일 한나라당 金潤煥 의원에게 알선수뢰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을 제재하는 규정으로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賢哲씨에게 처음 적용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金의원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인척을 통해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은닉하고 과세를 회피한 만큼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金의원이 경북 구미시 P건설업체로부터 구미공단부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생질인 申鎭澈 전 동신제약 사장을 통해 8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여년 동안 평균 10억∼30억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특히 조세포탈죄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金의원의 비자금 가운데 93년 말 이후 조성된 자금에 대한 증여세 등 세금포탈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 부장검사)는18일 경성측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3,000만원을 수수한 한나라당 李基澤 전 총재권한대행에 대해 16일 방문조사했다고 밝혔다.<朴弘基 任炳先 기자 hkpark@seoul.co.kr>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을 제재하는 규정으로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賢哲씨에게 처음 적용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金의원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인척을 통해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은닉하고 과세를 회피한 만큼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金의원이 경북 구미시 P건설업체로부터 구미공단부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생질인 申鎭澈 전 동신제약 사장을 통해 8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여년 동안 평균 10억∼30억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특히 조세포탈죄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金의원의 비자금 가운데 93년 말 이후 조성된 자금에 대한 증여세 등 세금포탈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 부장검사)는18일 경성측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3,000만원을 수수한 한나라당 李基澤 전 총재권한대행에 대해 16일 방문조사했다고 밝혔다.<朴弘基 任炳先 기자 hkpark@seoul.co.kr>
1998-10-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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