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사용·부실 경영 잔액 500만원 미만 수혜대상서 제외
농가부채 탕감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8년 10월 1일∼99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정책자금 대출원리금을 선별해 2년간 상환을 연기한다.
▲정책자금 부당사용 등 부실경영의 문제가 있는 농업인이나 고액자산 보유 등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업인은 상환연기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환도래일 현재 대출잔액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농업인
관계기관의 감사 수사 조사 점검에서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한 부당사용 등으로 적발된 농업인
대출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의 경우 본인이나 동거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1주택 외의 부동산 가액이 3,000만원이 넘는 농업인 등
▲정책자금을 정상 상환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99∼2000년 중 신규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상환연기자에 대해서는 연기기간중 중장기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책자금 연기대상자의 엄격한 선정을 위해 대출잔액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시·군 심사위원회에서,1억원 미만인 경우는 구·읍·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책자금 금리는 현재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노력한다(6.5%→5.0%).
▲상호금융은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조성해 운영하는 자금이므로 협동조합이 자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금리를 2% 인하하고,99년 12월31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호금융 자금의 원금은 2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특히 어려운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생산 목적으로 사용된 상호금융 자금을 엄격하게 선별해 연차적으로 정책자금 금리 수준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통한 농가부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유통개혁 및 직접지불제와 농업경영종합자금제의 조기 확대 실시,농업투융자제도개혁 등의 대책을 동시에 강구한다.
농가부채 탕감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8년 10월 1일∼99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정책자금 대출원리금을 선별해 2년간 상환을 연기한다.
▲정책자금 부당사용 등 부실경영의 문제가 있는 농업인이나 고액자산 보유 등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업인은 상환연기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환도래일 현재 대출잔액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농업인
관계기관의 감사 수사 조사 점검에서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한 부당사용 등으로 적발된 농업인
대출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의 경우 본인이나 동거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1주택 외의 부동산 가액이 3,000만원이 넘는 농업인 등
▲정책자금을 정상 상환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99∼2000년 중 신규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상환연기자에 대해서는 연기기간중 중장기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책자금 연기대상자의 엄격한 선정을 위해 대출잔액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시·군 심사위원회에서,1억원 미만인 경우는 구·읍·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책자금 금리는 현재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노력한다(6.5%→5.0%).
▲상호금융은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조성해 운영하는 자금이므로 협동조합이 자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금리를 2% 인하하고,99년 12월31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호금융 자금의 원금은 2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특히 어려운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생산 목적으로 사용된 상호금융 자금을 엄격하게 선별해 연차적으로 정책자금 금리 수준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통한 농가부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유통개혁 및 직접지불제와 농업경영종합자금제의 조기 확대 실시,농업투융자제도개혁 등의 대책을 동시에 강구한다.
1998-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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