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받은 돈을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주었더라도 추징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李昌求 부장판사)는 6일 서울대 치대 교수 채용비리와 관련,신규채용 지원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치대 구강외과 학과장 金守經 피고인(6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측은 金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긴 했지만 석달 후 이자까지 쳐서 3,240만원을 변제했으므로 법리상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金피고인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로 이 돈을 받아 이미 사용한 뒤 별도로 다른 돈을 마련해 돌려준 만큼 앞서 받은 돈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李昌求 부장판사)는 6일 서울대 치대 교수 채용비리와 관련,신규채용 지원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치대 구강외과 학과장 金守經 피고인(6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측은 金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긴 했지만 석달 후 이자까지 쳐서 3,240만원을 변제했으므로 법리상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金피고인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로 이 돈을 받아 이미 사용한 뒤 별도로 다른 돈을 마련해 돌려준 만큼 앞서 받은 돈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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