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주민증 신청 즉시 재발급/규제개혁위,신고절차 없애

분실 주민증 신청 즉시 재발급/규제개혁위,신고절차 없애

입력 1998-10-07 00:00
수정 199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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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업무 구역 확대/1인당 출자한도도 15%로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발급 신청만 해도 즉시 새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장기요양이나 해외체류로 주민등록 신고가 불가능한 사실이 입증되면전·출입을 신고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는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총장)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 관련규제 완화방침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현재 5개이내 읍,면,동으로 제한된 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을 실제 생활경제권인 시,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새마을금고 1인당 출자한도도 총 출자금의 10%에서 15%로 늘리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현재 연면적 400㎡ 이상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 소방서에 동의신청을 한 지 3일이내(호텔 백화점 등은 6일 이내)에 거부나 설계 변경 요청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건물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은 연 1∼2회에서 연 1회로 축소되고 소방교육은 폐지된다.



위원회는이밖에 유람선과 도선(가까운 거리를 운항하는 배)도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경우 야간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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