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28일 기아 사태와 관련,구속기소된 기아그룹 전 회장 金善弘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 죄를 적용,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전 기아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李起鎬,기아자동차 전 부회장 韓丞濬·전 사장 朴齊赫 피고인 등에게도 징역 7년씩을,불구속기소된 기아자동차 전 사장 金永貴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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