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相穆 의원에 事前영장/검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徐相穆 의원에 事前영장/검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1998-09-29 00:00
수정 1998-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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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김윤환 의원은 추석연휴뒤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28일 국세청을 동원,대선자금 불법모금을 주도한 한나라당 徐相穆 의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받아 29일중으로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徐의원은 지난 해 11월 대선 직전 林采柱 전 국세청장(구속)과 李碩熙 전 차장(미국 도피중)을 통해 13개 기업들로부터 89억8,0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 차명계좌의 22억원중 대림으로부터 4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밖에 쌍용(2억원)과 대한전선(1억원)도 李전차장의 부탁에 따라 한나라당 후원회에 돈을 납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金潤煥 의원이 92년에 경북 구미시 P건설로부터 구미공단 부지 불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추석연휴 이후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金의원이 구미공단과 구미시 관계자들에게 P건설에편의를 봐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했다.

창원지검 특수부(朴埈模 부장검사)는 한일그룹이 95년 11월 마산시 양덕동의 공장부지 13만평을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정·관계에 로비를 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특히 이 지역 출신 한나라당 K모의원에게 대가성 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마산 한일합섬 관계자 10여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2일 서울 모호텔에서 金重源 회장에 대해 출장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 부장검사)는 이날 姜祥日 전 청와대인사비서관 등 전·현직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신탁 직원 2∼3명이 경성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지명 수배했다.

한편 검찰은 李基澤 한나라당 전 총재권한대행에 대한 사법처리는 보류한 채 29일 경성 재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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