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이 꺾기와 금리·수수료 담합 등의 불공정 거래를 고객에게 강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불공정 거래의 유형별 사례를 담은 ‘은행업에 있어서 공정거래에 관한 유의사항’을 마련,일선 은행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유형별 사례를 알아본다.
■금리 및 수수료 담합=다른 은행과 의논해 금리·수수료의 변동폭이나 수준,예대마진 등을 같이 정하거나 가격 선도자를 선정,그 은행의 금리나 수수료에 따르기로 정하는 행위 등이다.
■대출제한 및 고객제한=다른 은행과 의논해 특정 업종·업체에 대해 각 은행의 대출액을 정하는 것. 각 은행별 대출분야를 정해 다른 은행 분야에는 진출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고객 신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교환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구속조건부 거래,꺾기,끼워팔기=대출받은 사업자에 대해 다른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금지하거나 자기 은행으로부터 일정액 이상 계속 차입하도록 하는 것. 대출시 자기은행의 다른 금융상품이나 다른 회사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 은행감독원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 대출조건으로 예금가입을 요구하는 것.(은감원은 기업 운전자금의 신용대출에 한해 연간 납입액이 대출액의 30% 이내일 때는 꺾기로 보지 않음)<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불공정 거래의 유형별 사례를 담은 ‘은행업에 있어서 공정거래에 관한 유의사항’을 마련,일선 은행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유형별 사례를 알아본다.
■금리 및 수수료 담합=다른 은행과 의논해 금리·수수료의 변동폭이나 수준,예대마진 등을 같이 정하거나 가격 선도자를 선정,그 은행의 금리나 수수료에 따르기로 정하는 행위 등이다.
■대출제한 및 고객제한=다른 은행과 의논해 특정 업종·업체에 대해 각 은행의 대출액을 정하는 것. 각 은행별 대출분야를 정해 다른 은행 분야에는 진출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고객 신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교환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구속조건부 거래,꺾기,끼워팔기=대출받은 사업자에 대해 다른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금지하거나 자기 은행으로부터 일정액 이상 계속 차입하도록 하는 것. 대출시 자기은행의 다른 금융상품이나 다른 회사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 은행감독원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 대출조건으로 예금가입을 요구하는 것.(은감원은 기업 운전자금의 신용대출에 한해 연간 납입액이 대출액의 30% 이내일 때는 꺾기로 보지 않음)<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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