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부모 빚 상속은 부당/민법개정안 새달 상정/憲裁

몰랐던 부모 빚 상속은 부당/민법개정안 새달 상정/憲裁

입력 1998-08-28 00:00
수정 1998-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부 표시 않으면 승계’ 조항은 위헌

부모의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일정기간내에 상속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을 떠안아야 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高重錫 재판관)는 27일 숨진 어머니의 빚을 부담하게 된 李勳씨(51) 등 8명의 청구에 따라 서울지법이 민법 제 1026조에 대해 낸 위헌제청 심판사건에서 “이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므로 99년 12월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오는 2000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면서 “법원 및 기타 국가기관은 법 개정 때까지 이 조항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상속 포기를 하지 않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때에 한해 상속한다는 한정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를 상속토록 규정한 이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달 27일 상속받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거부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헌재 결정과 상관 없이 문제의 조항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8-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