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법인이 받는 주식 이익금으로 간주 안해.자본금 축소 주식 소각 주주 불이익 없게/빅딜<기업교환>새 주식 매각때까지 양도차익 과세 연기.시가 차익 보상 부동산증여 취득세 면제
2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및 기업교환(빅딜)에 대한 세제지원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기업개선작업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대상 법인의 빚을 탕감해줄 경우=A은행이 B기업이 갚지 못하는 100억원의 대출금중 60억원을 탕감해주면 A 은행이 탕감해준 60억원은 바로 은행이 비용처리토록 인정해준다.
반면 B기업은 결과적으로 60억원의빚을 탕감받아 채무면제이익을 얻게 된 셈인데 이같은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해부터 3년간 유예후 3년에 걸쳐 나눠 이익금에 넣어 과세를 한다.
▲구조조정 대상법인이 감자(減資)할 경우=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기업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할 경우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 다음 2가지 방법을 택할 때 세제지원을 해준다.
1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할 경우=주식을 소각한 법인에게 세법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가 부당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주주가 구조조정대상 법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법인이 주식 소각할 경우=주식을 증여하는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비용처리토록 인정해주고 상속세법상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구조조정대상 법인이 받은 주식으로 생기는 이익은 세법상 이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든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준다.
◇기업교환
▲주식을 주고받아 기업을 교환할 경우=1 법인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새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때까지 과세를 연기해준다.다만 개인주주가 비상장 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50% 감면한다.
2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과점주주의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주식교환때 교환대상기업의 시가차이를 조정하기위해 주주가 교환대상기업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1 교환대상 기업이 이월결손금을 초과해 얻게되는 채무 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당해연도부터 3년거치후 3년 분할해 이익금에 산입해 법인세 부담을일정기간 유예한다.
2 채무를 인수하는 주주에 대해 비용처리 허용한다.
3 주주의 채무인수로 특수관계자인 다른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상속세법상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식교환때 시가차이를 조정하기위해주주가 부동산을 교환대상 기업에 증여할 경우=1 교환대상 기업이 얻게 되는 자산의 이월결손금 초과분 이익을 세법상 이익금에서 제외시켜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주주의 자산 증여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식이 아닌 자산을 교환해 기업을 주고 받은 경우=세제 감면 교환대상을 업무용뿐아니라 비업무용 자산까지 확대하고 법인세와 취득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2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및 기업교환(빅딜)에 대한 세제지원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기업개선작업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대상 법인의 빚을 탕감해줄 경우=A은행이 B기업이 갚지 못하는 100억원의 대출금중 60억원을 탕감해주면 A 은행이 탕감해준 60억원은 바로 은행이 비용처리토록 인정해준다.
반면 B기업은 결과적으로 60억원의빚을 탕감받아 채무면제이익을 얻게 된 셈인데 이같은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해부터 3년간 유예후 3년에 걸쳐 나눠 이익금에 넣어 과세를 한다.
▲구조조정 대상법인이 감자(減資)할 경우=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기업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할 경우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 다음 2가지 방법을 택할 때 세제지원을 해준다.
1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할 경우=주식을 소각한 법인에게 세법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가 부당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주주가 구조조정대상 법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법인이 주식 소각할 경우=주식을 증여하는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비용처리토록 인정해주고 상속세법상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구조조정대상 법인이 받은 주식으로 생기는 이익은 세법상 이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든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준다.
◇기업교환
▲주식을 주고받아 기업을 교환할 경우=1 법인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새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때까지 과세를 연기해준다.다만 개인주주가 비상장 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50% 감면한다.
2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과점주주의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주식교환때 교환대상기업의 시가차이를 조정하기위해 주주가 교환대상기업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1 교환대상 기업이 이월결손금을 초과해 얻게되는 채무 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당해연도부터 3년거치후 3년 분할해 이익금에 산입해 법인세 부담을일정기간 유예한다.
2 채무를 인수하는 주주에 대해 비용처리 허용한다.
3 주주의 채무인수로 특수관계자인 다른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상속세법상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식교환때 시가차이를 조정하기위해주주가 부동산을 교환대상 기업에 증여할 경우=1 교환대상 기업이 얻게 되는 자산의 이월결손금 초과분 이익을 세법상 이익금에서 제외시켜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주주의 자산 증여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식이 아닌 자산을 교환해 기업을 주고 받은 경우=세제 감면 교환대상을 업무용뿐아니라 비업무용 자산까지 확대하고 법인세와 취득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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