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여성가장·자녀에 의료혜택/여성노동자회協 지원 사업

실직 여성가장·자녀에 의료혜택/여성노동자회協 지원 사업

입력 1998-08-18 00:00
수정 1998-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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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 병의원·약국 치료비 30∼50% 할인

전국 500여 병의원·한의원·약국이 직장을 잃은 여성가장과 그 자녀에게 치료비의 30∼50%를 줄여주는 의료혜택을 시행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노여협)는 여성가장의 실직이 늘어나 본인 및 그 가족의 건강유지와 질병치료가 크게 위협받게 됨에 따라 이같은 의료지원사업을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모자가정의 어머니,또는 일반가정의 부모가 모두 실직한 경우 이며 여성가장과 18세미만의 자녀가 혜택을 입게 된다.

희망자는 한노여협 본부(서울 855­8494)나 서울(867­8668),부산(503­1210),인천(862­1007),광주(525­2896),마산·창원(95­5355),안산(494­4362),전북(0653­51­2453)지부에서 ‘건강카드’를 발급받아 해당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카드는 매달 경신해야 한다. 9월부터는 민주노총(765­1364)과 한국노총(761­9070)의 여성위원회에서도 카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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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료지원 사업에는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청년한의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네단체 소속 병의원·한의원·약국들이 동참했다. 17일 현재 서울·경기 지역 해당 의료기관은 370여곳이다.<李容遠 기자>
1998-08-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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