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우체국서도 상품권 판매/20일부터

은행·우체국서도 상품권 판매/20일부터

입력 1998-08-06 00:00
수정 199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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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촉진 위해 위탁판매 전면 허용

이달 하순부터 백화점,제화점 등의 상품권을 은행과 우체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상품권 유통촉진을 위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도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권 판매관련 재경부고시를 고쳐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화점 등이 발행하는 상품권 구입 희망 소비자는 앞으로 백화점 등과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은행 본·지점 등에서 손쉽게 상품권을 매입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해당 상품권을 사려면 발행 백화점이나 상품권 발행자의 가맹점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상품권 발행업자들이 상품권 판매를 늘리기 위해 표시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할인판매 행위는 계속 금지시키고 이에 대한 사후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등 상품권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다.<李商一 기자 bruce @seoul.co.kr>

1998-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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