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법인합병,이월결손금 승계 허용/워크아웃 자산매각 매듭 과세이연制로 세제지원/구조조정용 부동산 취득 5년內 팔때 부가세 감면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빅딜(사업맞교환)이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상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세미나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벌그룹 계열사의 지배주주들이 소유주식을 서로 교환,기업을 주고받을 경우나 기업 및 주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자산만 교환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 및 자산 양수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워크아웃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매각이나 감자(減資),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자전환 및 채무면제 등의 과정에서 법인세나 특별부가세,취득세,등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감면해주거나 과세이연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주회사 설립시 주식 또는 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와 양도세,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데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지주회사가 과점 주주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시에도 부동산 등 자산의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을 해주고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채를 인수하고 자산부족분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출연금으로 보전받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취득,5년안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해주며 대출금을 출자전환해주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하는 등의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빅딜(사업맞교환)이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상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세미나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벌그룹 계열사의 지배주주들이 소유주식을 서로 교환,기업을 주고받을 경우나 기업 및 주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자산만 교환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 및 자산 양수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워크아웃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매각이나 감자(減資),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자전환 및 채무면제 등의 과정에서 법인세나 특별부가세,취득세,등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감면해주거나 과세이연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주회사 설립시 주식 또는 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와 양도세,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데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지주회사가 과점 주주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시에도 부동산 등 자산의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을 해주고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채를 인수하고 자산부족분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출연금으로 보전받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취득,5년안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해주며 대출금을 출자전환해주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하는 등의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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