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시설 외국인에도 소유권/내년부터/국토개발연 공청회

기간시설 외국인에도 소유권/내년부터/국토개발연 공청회

입력 1998-07-24 00:00
수정 199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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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등 民資유치 참여 유도

정부는 내년부터 도로 공항 철도 항만 등 국가 기간시설의 민자 유치사업에 참여하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소유권을 99년간 주기로 했다.

외국인의 투자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난 후 팔 수 있도록 하는(풋옵션)제도를 도입하고,환율 변동폭이 20%를 넘어 손실이 나면 정부가 재정지원 하거나 환수키로 했다.<관련기사 9면>

민자로 건설된 사회간접자본(SOC)은 정부고시 사업의 경우 운영수입의 90%,민간제안 사업은 80%까지 보장해준다.

민간사업자가 자본금 100%를 먼저 투자하도록 돼있는 의무규정을 없애고,인프라시설 투자에 대한 대출의 위험가중치는 현행 100%에서 50%로 낮춰 융자를 쉽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개발연구원은 23일 기획예산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이같은 내용의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안’을 마련,공청회에서 발표했다.

李揆邦 국토개발연구원 SOC연구센터장은 공청회에서 “이번 종합대책은 민간 및 외국자본 유치를 촉진해 SOC투자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행 1종 12개 사업,2종 19개 사업 가운데 2종사업에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분을 없애 국내외 업체에 31종의 민자 참여를 허용한다. 건설 직후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건설업체는 운영권만 갖는 현행 방식(BTO)에서 건설업체가 일정 기간 소유한 후 정부에 넘겨주는 방식(BOT)등으로 관리운영방식을 바꾼다.

민간업체의 투자수익률은 현재 10%(리스크 포함)에서 최소 13∼14%를 보장해주고 사용료는 환율변동에 따라 정부와 사업자가 협의해 조정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안을 확정한 뒤 현행 민자유치촉진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고쳐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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