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벽지 개발 쉬워진다/연내 촉진법 제정… 승인절차 간소화

산간벽지 개발 쉬워진다/연내 촉진법 제정… 승인절차 간소화

입력 1998-07-20 00:00
수정 1998-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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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인 오지면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오지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안에 ‘오지개발촉진법’을 개정,오지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사업자 선정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줄 방침이다.

행자부는 오지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시 받도록 돼 있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승인절차를 없애고 행자부장관이 위원장인 오지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자부장관의 권한인 오지개발사업자 지정권을 광역 시 도 단체장에게 넘겨줄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과 함께 한시조항 삭제규정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상정,오지면에 대한 지원을 99년 이후에도 계속할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지면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개발지원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98-07-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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