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서약만 받기로
교육부는 16일 전교조 활동 관련 해직교사 148명을 그동안 복직허용 조건이었던 전교조 탈퇴서약서를 내지 않고도 오는 2학기부터 복직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방안은 탈퇴서약 대신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준수서약만으로 복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월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99년 7월 전교조를 합법화하기로 합의한데다 생활고에 따른 해직교사들의 조기복직 요청이 쇄도해 현행 법테두리안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89년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1,490명이 모두 교단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94년 3월 1,294명이 교직에 복귀한
데 이어 지금까지 1,342명이 복직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도 이날 “올 정기국회때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을 개정,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복직근거를 마련하되 법통과전이라도 복직 뒤 교직에 전념하겠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을 받는 선에서 복직을 허용하는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교육부는 16일 전교조 활동 관련 해직교사 148명을 그동안 복직허용 조건이었던 전교조 탈퇴서약서를 내지 않고도 오는 2학기부터 복직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방안은 탈퇴서약 대신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준수서약만으로 복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월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99년 7월 전교조를 합법화하기로 합의한데다 생활고에 따른 해직교사들의 조기복직 요청이 쇄도해 현행 법테두리안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89년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1,490명이 모두 교단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94년 3월 1,294명이 교직에 복귀한
데 이어 지금까지 1,342명이 복직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도 이날 “올 정기국회때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을 개정,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복직근거를 마련하되 법통과전이라도 복직 뒤 교직에 전념하겠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을 받는 선에서 복직을 허용하는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07-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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