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알프스 칠갑산 황폐화 된다/국사봉 12만평

충남 알프스 칠갑산 황폐화 된다/국사봉 12만평

최용규 기자 기자
입력 1998-07-11 00:00
수정 1998-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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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호 불법행위·행정당국 묵인 합작/郡의원이 벌채 허가량의 20배 4만그루 남벌/중장비 동원 도로 30여곳 뚫어 산사태 우려

충남 청양군 운곡면 일대의 칠갑산 국사봉이 도벌과 남벌로 황폐화되고 있다.이같은 명산 훼손이 지역 토호세력의 불법 행위와 이를 묵인한 행정 당국의 합작품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장마비가 오락가락한 10일 국사봉 일대는 ‘충남의 알프스’란 별명에 걸맞게 짙은 구름속에서 웅자를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해발 488m인 국사봉 초입에 들어서면 폭 7m 정도의 대로가 바로 눈에 들어온다. 움푹 패인 골짜기마다 흙과 돌덩이가 나뒹굴고 있다.

불법 도로를 따라 국사봉 중턱인 해발 250m 지점에 이르면 울창한 숲속에 숨어 있던 불법 산림훼손의 현장이 한눈에 들어온다. 산을 깎아 만든 폭 4∼5m 정도의 도로가 여기저기 개설돼 있다. 포클레인 등 중장비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든 불법 도로는 줄잡아 30여 갈래이상 사통팔달로 뚫려 있다. 장마비에 도로 곳곳이 입을 떡 벌리고 있다. 산사태 등 대형사고마저 예고하고있다.

녹음이 무성한 여름철인 데도 마치 폭격을 당한 전쟁터처럼 흉물스런 모습이다. 남벌과 도벌,불법 도로개설 때문에 수령 15∼20년 이상된 낙엽송과 잡목이 수도 없이 잘려 나갔다.

30∼50년 이상된 소나무가 뽑히고 잘린채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다. 참나무 운반에 방해가 되는 나무는 수종과 수령을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로 베어낸 것이다.

청양군은 지난 1월 청양군 의원인 尹모(64)씨에게 국사봉 벌채 허가를 내줬다.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국사봉 일대 7만5,000평의 참나무 2,060그루를 베도록 한 것.

그러나 확인 결과 나무를 벤 지역은 허가받은 면적을 훨씬 초과했다. 나무베기 작업에 참여한 金모씨(53)는 “베어 낸 참나무는 허가량의 20배인 4만그루 가량에 이른다”고 밝혔다. 훼손 지역은 국사봉 전체 12만평과 인근 함평 李씨 종중 산 9,000여평 등에 집중돼 있다.

주민 姜모씨(63·청양군 운곡면)는 “종산을 파괴한 尹의원측이 함평 李씨 문중에 돈을 주고 불법 벌채사실을 무마했다”고 말했다.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불법행위에도 행정당국의 감시나 벌채업자의 복구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청양군은 뻔히 알면서 원상복구 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대전=崔容圭 기자 ykchoi@seoul.co.kr>

◎벌채 허가과정과 문제점/얼빠진 청양郡… 허가만 있고 관리는 없었다

입목(立木)의 벌채는 산림법 90조와 산림법 시행규칙 85조에 따라 관할 지역 시장·군수·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기관은 현장 조사·확인작업을 거친 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허가증을 내준다. 이 때 관할 기관은 △벌채구역 경계표지의 적정여부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사업기준에의 적정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벌채 허가를 받은 사람이 벌채기간 안에 벌채를 완료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산림법이 정한 신고서에 의해 시장·군수·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연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양군은 법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의원인 尹모씨(64)에게 지난 1월9일부터 3월30일까지 2,060그루의 참나무 벌채를 하도록 허가했다. 벌채구역은 운곡면 신대리 135 일대 국사봉. 벌채 허가면적은 25㏊다.

그러나 청양군은 허가권자에 의해 허가된 벌채량보다 20배 가까운 4만그루 정도가 베어졌는 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확인작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참나무 이외 수령 20∼50년생인 소나무와 낙엽송·잡목이 수도없이 베어져 나갔는 데도 사법기관에 고발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벌채 허가권자가 국사봉 30여 곳을 깎아 내려 불법 도로를 만들었으나 이 또한 모른 채 했다. 허가권자가 함평 李씨 종중 산 3㏊에서 참나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무를 베어내 물의를 빚자 뒤늦게 尹의원의 인척인 尹모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늑장행정의 모습도 보였다. 허가권자인 尹의원측은 지난 3월2일 李씨 종중에 500만원을 주고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청양=崔容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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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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