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대에 사법경찰권/환경부 업무보고 내용

환경감시대에 사법경찰권/환경부 업무보고 내용

입력 1998-07-07 00:00
수정 1998-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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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 처리시설 관리 대행업체 도입/2,157억 들여 상수도관 2,730㎞ 교체/1회용품 사용 음식점 과태료 부과

崔在旭 환경부장관이 6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간추린다.

◇수질 개선=4대 강 환경감시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2001년까지 전국 상수원지역에 하수처리장 수준의 합병정화조 8,526개를 설치한다. 오수법을 개정,오수 처리시설 관리 대행업 제도를 도입한다.

◇팔당호 특별대책=상류 양안(兩岸)에서 일정한 거리 이내에는 음식점 등 오염원이 들어설 수 없도록 완충지대를 설정한다. 유역별 행정구역별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 이상을 배출하면 신규 건축 등을 금지한다. 상수원에 인접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건물주에게 물린다.

◇먹는 물 대책=올해 안에 2,157억원을 투자해 낡은 상수도관 2,730㎞를 교체하는 등 2002년까지 1만4,000㎞를 개·보수한다. 연말까지 수돗물의 바이러스 함유 실태를 조사한다. 내년 7월까지 지하수의 방사능 물질 포함 여부를 조사한다.

◇대도시 대기 오염 저감=2000∼2007년까지 7대 도시의 시내버스 2만 대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한다. 건설교통부와 협의,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추진한다.

◇쓰레기 발생 억제=생활쓰레기의 32%를 차지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공간 비율과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오는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1회용품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원 재활용=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재활용 제품을 13개에서 31개로 늘린다. 대형 상점,쇼핑센터,도매센터에도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장을 설치토록 한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7-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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