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에 전권… 중앙선 개입못해/전문가들 “독립 인사위 제도화해야”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지방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6·4 지방선거에서 극심했던 편가르기,줄서기가 단체장 취임 이후 파행인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3일 “공정한 인사를 위해 지침을 내리는 문제를 검토했으나,인사권이 완전히 자치단체장에 맡겨진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간섭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선거참모 등에 대한 인사특혜를 위해 선임과장인 시의 총무과장이나 도의 내무과장을 면장으로 발령하려는 등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면서 “부단체장을 단체장이 임명하면서 부작용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초선 구청장은 지난 1일 취임식이 끝난 직후 인사를 단행하면서 자신과 가까운 의정계장 등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총무계장과 행정계장 진흥계장 등 핵심보직에 기용해 정실인사라는 구설수에 올랐다.
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직 단체장을 물리치고 당선된 초선 단체장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복성 인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이에 따라 지방 공무원들은 “보복성 인사가 자행되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인사원칙과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행자부 金丘炫 자치제도과장은 “정부로서도 별다른 대책은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양식’을 일단 믿어볼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과거 임명직 기초단체장을 지낸 다른 관계자는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법으로 독립성을 부여받은 인사위원회를 자치단체별로 구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한 때 있었다”면서 “高建 서울시장이 구성 방침을 밝힌 인사위원회를 다른 자치단체에도 제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인사위원회란
서울시가 설치 방침을 밝친 인사위원회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임용권자로 부터 독립된 조직이다. 새로운 인사위는 5명 정도로 구성되며 법조계와 학계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학식과 인격을 갖추고,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비전이 있으며,인사행정에 식견이 있어야 한다. 법관 검사 변호사나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 공무원,법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이 대상이다.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지방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6·4 지방선거에서 극심했던 편가르기,줄서기가 단체장 취임 이후 파행인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3일 “공정한 인사를 위해 지침을 내리는 문제를 검토했으나,인사권이 완전히 자치단체장에 맡겨진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간섭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선거참모 등에 대한 인사특혜를 위해 선임과장인 시의 총무과장이나 도의 내무과장을 면장으로 발령하려는 등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면서 “부단체장을 단체장이 임명하면서 부작용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초선 구청장은 지난 1일 취임식이 끝난 직후 인사를 단행하면서 자신과 가까운 의정계장 등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총무계장과 행정계장 진흥계장 등 핵심보직에 기용해 정실인사라는 구설수에 올랐다.
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직 단체장을 물리치고 당선된 초선 단체장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복성 인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이에 따라 지방 공무원들은 “보복성 인사가 자행되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인사원칙과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행자부 金丘炫 자치제도과장은 “정부로서도 별다른 대책은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양식’을 일단 믿어볼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과거 임명직 기초단체장을 지낸 다른 관계자는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법으로 독립성을 부여받은 인사위원회를 자치단체별로 구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한 때 있었다”면서 “高建 서울시장이 구성 방침을 밝힌 인사위원회를 다른 자치단체에도 제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인사위원회란
서울시가 설치 방침을 밝친 인사위원회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임용권자로 부터 독립된 조직이다. 새로운 인사위는 5명 정도로 구성되며 법조계와 학계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학식과 인격을 갖추고,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비전이 있으며,인사행정에 식견이 있어야 한다. 법관 검사 변호사나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 공무원,법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이 대상이다.
1998-07-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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