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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미전향 장기수의 사면조건으로 사상전향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준법각서를 받기로 한 방침과 관련,“준법각서는 대한민국국법을 지키겠다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위반 사범도 포함된다”고 말했다.朴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부에선 준법각서를 폭력만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나 사면후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용공 언동을 하면 안된다는 뜻도 포함된다”고 말했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
1998-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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