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에 따라 영해를 침범,조업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제3만구호 선장 曺正煥씨(40)등 3명은 25일 하오 판결에 불복,후쿠오카(福岡)고법에 항소했다. 曺씨등은 항소장에서 “한일 어업협정이 일본의 신영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본에 단속권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심히 잘 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1998-06-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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