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株 최악엔 휴지로/정부 은행법 개정안

부실은행株 최악엔 휴지로/정부 은행법 개정안

입력 1998-06-22 00:00
수정 1998-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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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전액 감자 허용

앞으로 부실은행의 주주들은 최악의 경우 전액 감자돼 단 한푼도 건질 수없게 된다.

정부가 부실은행의 경영진과 주주에 대해 100%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부실은행에 한해 현행 은행법에 규정돼 있는 ‘최저 자본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가 부실은행의 자본금을 전액 감자(減資)한 뒤 출자해 정부 주도로 합병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됐다.그러나 선의의 은행주 투자자들은 어느날 갑자기 투자했던 주식이 ‘휴지조작’으로 될 소지가 높아졌다.

21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부실은행들을 정리하기 위해 부실은행에 한해 ‘최저 자본금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임시국회에내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법에 시중은행은 1,000억원,지방은행은 250억원 이상으로 최저 자본금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자본잠식 상태인 은행이라 해도그 은행이 청산 대상이 아닌한 자본금 전액을 감자할 수 없게 돼있어 이같은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8% 이상인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12개 은행 중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곳은 외환과 상업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위는 이달 말쯤 12개 은행이 낸 경영정상화계획의 승인 여부를 발표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받는 일부 은행에 이같은 방침을 적용,100% 감자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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