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업체 이수땐 잔여 폐기물 처리 의무화/환경부 내년부터

폐기물 배출업체 이수땐 잔여 폐기물 처리 의무화/환경부 내년부터

입력 1998-06-11 00:00
수정 1998-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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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는 폐기물을 창고 등 옥내에 보관해야 한다.폐기물 업체를 인수하면 폐기물 처리 책임까지 떠맡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 달 안에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폐기물 업체의 보관 허용량은 하루 처리량 기준 90일분에서 30∼60일분으로 줄일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부도가 난 폐기물 배출·처리업체를 인수한 뒤 업종을 바꾸거나 건물 및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반드시 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고 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업종 또는 건물·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면 인수자에게 폐기물 처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4월 말 현재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1,200여곳이 부도가 나 방치된 폐기물이 6만t을 웃도는 등 IMF 체제 속에서 폐기물 처리에 비상이 걸린 데 따른 조치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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