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해야 하나(쟁점)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해야 하나(쟁점)

정우영 기자 기자
입력 1998-06-10 00:00
수정 1998-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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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유흥업소 심야영업이 전면 허용된다.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 발표되고 난뒤 심야영업 규제철폐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자율속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과소비 조장과 청소년문제·범죄의 심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업소 자율로/鄭宇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회장/규제가 불법·변태영업 양산 청소년 탈선 오히려 부추겨/공무원­업주 뒷거래도 없애 국민 역량믿고 과거 틀 깨야

‘영업시간 규제’라는 과거의 구태가 해소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된다.규제가 시작되면서 범죄와 청소년 문제가 감소되는게 아니라 더욱 번져갔던 것을 볼 때 그 이유는 쉽게 찾아진다.

물론 시민·청소년 단체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모든 음식점이 24시간 영업을 하면 범죄와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고,과소비까지 조장할것이 아니냐는 주장일 게 분명하다.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매우 단편적이고 일차원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영업시간 규제 이후 범죄와 과소비 풍조가 과연 사라졌는가.불법 심야영업을 일삼는 무허가 변태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고 이제는 오히려 과소비를 더욱 부추기는 상황으로 변해버렸다.심야 불법·변태업소의 수가 정식허가업소보다 무려 10배에 달하는 10만여개에 이르고 있을 정도다.그렇다고 청소년 탈선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심야영업을 일삼는 불법·변태업소들은 대부분 속칭 ‘삐끼’를 동원해 호객행위를 하고 접대부의 알선을 받고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이라는 게 문제다.

영업시간 규제는 이처럼 수많은 불법·변태업소를 만들어냈고 흔들리는 청소년들에게 음성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면서 오히려 탈선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사회단체들은 영업시간 자율화로 혹시 이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그러한 우려는 한낱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전국 제2의 유흥규모인 부산시의 경우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부산시는 지난 96년 8월1일,새벽 2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그러나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한 결과 범죄와 과소비·청소년 문제 등이 오히려 감소했다.서울 이태원을 비롯해 강원 제주 대전 인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상황이다.

영업시간 자율화는 오히려 지역간 불평등 해소 뿐만 아니라 단속 공무원들과 불법 업소간의 연계고리를 끊어 행정력 낭비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24시간 영업은 실직난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을 가져올 것으로도 기대된다.영업시간 자율화 조치는 국민의 역량과 자질을 믿고 과거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뜨린 올바른 선택이다.

◎계속 규제를/辛鍾元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공무원 단속 의지·노력 없고 심야영업 관광활성화 의문/차분한 음주문화 조성위해 밤샘 영업 엄격히 제한해야

지난 8년여간 계속되어온 이 논란을 ‘불필요한 규제’ 철폐의 차원에서 매듭지은 결정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만 할 몇 가지가 있다.‘불가피’하게 규제를 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로 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과 사회적 공론 과정이 있어야 했다.

우선 불법적인 심야영업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제대로 단속할 의지도 단속노력도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관계기관이 불법 영업상황을 몰라서 단속 못한 것보다 알고도 안한 것이 많다고 보는 것이다.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문제는 심야영업시간 제한 여부와는 다른 문제이다.시간제한이 없어진후 새벽에 변태영업을 한 업소를 적발하고도 이를 봐주는공무원 비리가 없겠는가? 법을 지키는 업소가 손해를 본다거나 불법 청소년고용문제가 많다는 점 등은 국가의 공적 기능이나 법치국가의 기강을 포기할 때 내세울 수 있는 논거이다.

문제는 심야영업의 제한을 ‘불필요한 규제’로 보는 정부의 시각이다.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서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가? 경찰력이나 공공행정력의 소모가 있는가? 오히려 위반해도 잘 단속이 안될 뿐 아니라 적발되어도 벌금 몇 푼이면 해결된다는 인식이 위반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범죄의 문제는 심야영업시간과는 별개의 것이다.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전국적으로 도시 전체가 휴흥·향락지대화돼 아무 곳에서나 밤새 술을 팔고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있나? 그래서 관광이 활성화되고 생산활동이 촉진되었나?

정감어린 친교와 문화가 있는 음주,여유와 나눔이 있는 여흥이면 족한 사회여야 하지 않나? 유흥지나 주택가의 구분도 없이 사생결단 식의 폭탄주가 지배하는 밤의 문화는 이제 종식되어야 할 때이다.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12시까지 영업해서 ‘수지를 맞추기 힘들다’는 항변도 있다.이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향락화하여 유흥업의 공급과잉이 빚어낸 거품 때문이었다고 보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경제위기나 청소년·범죄 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서가 아니라,문화와 시민의 생활을 생각하는 차분한 사회,사색이 있는 사회이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심야영업은 엄격히 제한되고 이를 사회적으로 준수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1998-06-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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