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5일 우리나라에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귀화적격심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 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사람은 귀화를 허용하되,법무부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해당 외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등으로 인하여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면 6개월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지 않는다.
또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만 20세가 된 뒤에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사람은 귀화를 허용하되,법무부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해당 외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등으로 인하여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면 6개월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지 않는다.
또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만 20세가 된 뒤에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1998-06-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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