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이후 은행 신규 예금 파산땐 ‘정기’ 이자만 보장/정부

7월1일 이후 은행 신규 예금 파산땐 ‘정기’ 이자만 보장/정부

입력 1998-06-01 00:00
수정 1998-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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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은 상품별 보장한도 설정키로

정부는 예금자 보호와 관련,오는 7월1일부터 고객이 금융기관에 맡기는 신규 예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파산때 정기예금 금리만큼만 보장해주기로 했다.원금은 상품별로 보장한도를 정하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돼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할 방침이다.그러나 기존 예금의 경우 당초 방침대로 2000년 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해 주기로 했다.

3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의 원리금을 정부가 전액 보장해 주기로 하자 금융기관들이 고금리를 내세워 과도한 수신경쟁에 나섬에 따라 7월1일 이후의 신규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 보장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된 뒤에도 정부가 예금을 전액 보장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기존 예금은 2000년 말까지 보장해주되 신규 예금의 이자는 7월부터,원금은 금융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는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보장에 제한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선도은행을 인위적으로 만들지는 않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인 12개 은행은 모두 자본금을 줄이도록 하고 흡수·합병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준비율 차등 적용,경영권 보장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와 관련,대우그룹과 별개로 D,L,S 등 일부 그룹이 H,B,S 은행 등과 함께 외국인 지분을 끌어들여 대형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택·국민·장기신용 은행 등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투자전문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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