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접대비 대폭 줄인다

금융기관 접대비 대폭 줄인다

입력 1998-05-07 00:00
수정 1998-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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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장기계약액의 0.1%서 0.05%로/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연차적으로 축소

은행 보험 증권 투자신탁 등 금융기관들의 접대비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손비(損費)인정이 그만큼 안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기관의 모집 권유비 중 접대비 한도를 적금과 장기 계약액의 0.05%로 줄이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지난 해(0.1%)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일반 기업보다 접대비에서 ‘특혜’를 받아왔다.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초금액(현재는 1천2백만∼1천8백만원)에다 자기자본의 1%(중소기업의 경우),매출액의 0.06∼0.3%를 접대비로 추가 인정받았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모집권유비의 0.1%를 접대비로 더 인정받아왔다.검찰이 종합금융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금사가 뭉치돈을 뿌린 것도 금융기관의 접대비가 많았기 때문이다.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적금 계약액이 수조원이나 돼 연간 수십억원의 모집권유비를 접대비로 인정받아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소비성인 접대비의 한도를 줄이면 금융기관과 기업의 경영이 더욱 투명해지고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기업과 금융기관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접대비가 많을 수록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보고 접대비 한도를 그동안 꾸준히 줄여왔다. 95년에 자기자본의 2%까지 접대비로 인정해줬지만 지난 해에는 대기업의 경우 1%로 낮췄다.매출액 기준(금융기관은 수입이자)의 접대비도 줄여왔다.95년에는 매출액의 0.3%가 접대비 한도였지만 96년부터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0.1∼0.3%로 조정했다.올해에는 0.06∼0.3%로 더 줄었고 2000년부터는 0.03∼0.2%로 더욱 줄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95년의 접대비 한도가 100이었다면 올해에는 23.3,2000년에는 15.2수준으로 떨어진다.<郭太憲 기자>

1998-05-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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