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토 일가 전자산 동결/파키스탄 법원

부토 일가 전자산 동결/파키스탄 법원

입력 1998-04-29 00:00
수정 1998-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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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라마바드 AFP 연합】 파키스탄의 2개 법원은 27일 베나지르 부토 전(前) 총리를 비롯해 그녀의 모친,수감중인 남편 및 친지들의 전자산을 동결했다고 한 고위 정부관리가 밝혔다.

정부의 주요 반(反)부패 사정기관인 심계국의 사이푸르 레만 국장은 라호르와 라발핀디 소재의 펀자브주 특별고등법원이 부토 일가의 전자산을 동결하는 잠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나와즈 샤리프 총리의 보좌관이자 상원의원인 레만 국장은 이 명령은 부토 전 총리 일가와 20명 이상에 달하는 친지의 재산,농지,은행예금,공장 및 사업체 등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1998-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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