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에 배상의무” 공식 확인/“국가가 대책 마련” 촉구 주목/사과 요구는 안받아 들여져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야마구치 지방법원이 27일 종군위안부 피해 여성에게 3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작지만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판결이다.
일본 사법부가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거부해 온 ‘국가 책임에 따른 개별적 배상’ 의무가 존재함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일본정부가 해야 할 조치가 국가배상임을 분명히 한 때문이다.일본정부는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됐다’면서 뒤늦게 민간기금을 통한 위로금 지급으로 위안부 문제를 종결지으려 해왔다.심지어 지난 94년 나가노 시게토(永野茂門) 전 법무상 등이 ‘위안부는 공창’이라고 말하는 등 위안부 정당화 발언이 잇달았다.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같은 입장이 도덕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유지될 수 없게 된 것이다.
판결이 최고재판소(대법원)까지 유지될 것인가,일본 정부가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는 불투명하다.하지만 이번 판결로 한국측은 일본에 대해 종군위안부에 대한 국가배상을 요구하는데 커다란 원군을 얻게 됐다.또 일본 법원에 계류된 6건의 비슷한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용기를 갖고 끈질기게,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투쟁해 온 결과다.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가 국가가 위안부를 모집하고 위안소를 운영하는 등 간여했음을 인정한 뒤에도 배상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포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그동안 한국 등 피해국과 유엔 인권위원회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논리에 한 발 근접한 것이다.일본 정부는 지난 92년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와 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 등을 통해 국가간여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판결은 몇가지 아쉬움도 남겼다.국가의 공식 사과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와 함께 근로정신대로 징용당했던 여성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액수도 터무니없이 작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회유하기 위해 만들어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은 이번 판결후 ‘국가보상과 기금의 위로금 지급은 별개 문제’라면서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야마구치 지방법원이 27일 종군위안부 피해 여성에게 3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작지만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판결이다.
일본 사법부가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거부해 온 ‘국가 책임에 따른 개별적 배상’ 의무가 존재함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일본정부가 해야 할 조치가 국가배상임을 분명히 한 때문이다.일본정부는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됐다’면서 뒤늦게 민간기금을 통한 위로금 지급으로 위안부 문제를 종결지으려 해왔다.심지어 지난 94년 나가노 시게토(永野茂門) 전 법무상 등이 ‘위안부는 공창’이라고 말하는 등 위안부 정당화 발언이 잇달았다.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같은 입장이 도덕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유지될 수 없게 된 것이다.
판결이 최고재판소(대법원)까지 유지될 것인가,일본 정부가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는 불투명하다.하지만 이번 판결로 한국측은 일본에 대해 종군위안부에 대한 국가배상을 요구하는데 커다란 원군을 얻게 됐다.또 일본 법원에 계류된 6건의 비슷한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용기를 갖고 끈질기게,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투쟁해 온 결과다.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가 국가가 위안부를 모집하고 위안소를 운영하는 등 간여했음을 인정한 뒤에도 배상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포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그동안 한국 등 피해국과 유엔 인권위원회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논리에 한 발 근접한 것이다.일본 정부는 지난 92년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와 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 등을 통해 국가간여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판결은 몇가지 아쉬움도 남겼다.국가의 공식 사과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와 함께 근로정신대로 징용당했던 여성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액수도 터무니없이 작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회유하기 위해 만들어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은 이번 판결후 ‘국가보상과 기금의 위로금 지급은 별개 문제’라면서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1998-04-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