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실험/崔弘運 논설위원(外言內言)

판사들의 실험/崔弘運 논설위원(外言內言)

최홍운 기자 기자
입력 1998-04-25 00:00
수정 1998-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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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飮酒)운전에 대해서는 선진국일수록 더욱 엄격하다.미국은 통일차량법과 불법당위법에 따라 0.10% 또는 그 이상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준으로 운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아울러 혈중알코올에 대한 측정은 의무적이다.측정거절은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지며 유죄가 입증될 경우 자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음주운전의 증거로 삼는 영국은 훨씬 엄하다.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만 돼도 단속할 수 있으며 1차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면 가까운 경찰서로 연행(連行),전자 호흡분석기로 재측정해 처벌한다.1952년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한 서독 역시 처음 혈중 알코올농도 허용기준을 0.15%로 정했다가 1973년부터 0.08% 이하로 낮추었다. 서독은 주류(酒類)뿐 아니라 기타 약물(藥物)의 영향하에서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할 정도로 엄격하다.스웨덴은 0.05% 이하로 허용기준을 정했으며 캐나다는 0.08%이나 미국과같이 1차 행동측정에 이어 경찰서에서 호흡측정도 실시한다.캐나다는 특히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3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년동안 자동적으로 면허가 취소되기도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자를 형사처벌하고 0.10% 이상자는 면허를 취소하는 우리나라도 지난 해 10월 부터 3차례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해 모두 구속수사하는 ‘3진 아웃제’를 채택,단속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음주로 인한 손실이 국민총생산(GNP)의 2.8%인 9조7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크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9명이 술을 마시고 직접 음주측정기를 불어보는 이색실험을 했다는 소식은 말 그대로 이색적이다.지난 3월1일 이 재판소가 문을 연 이후 전체 소송사건의 26.7%이상이 음주운전자들의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일 정도로 많아 실제로 음주측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그 결과 측정기에 따라 편차(偏差)가 날 수 있고 또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체감 알코올 지수가 크게 다를 수 있어 앞으로는 원고의 항변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한다.행정법원 판사들의 이같은 실험은 공정하고 형평(衡平)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체험 노력으로 받아들여져 기대가 크다.

1998-04-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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