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원마련 쉽고 稅收확보 유연성/자립도 낮은 지방은 살림 위협… 獨만 채택
재정경제부는 23일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공동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공동세 제도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세목을 지정,세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쓰는 방식이다.독일에서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다.독일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지정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방정부의 재원마련이 쉬워지고 소득과 소비의 변화에 따른 세수확보의 유연성도 높아진다.반면 세제체계상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교부금 등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소득세에 대해 ‘공동세제’를 적용할 방침이었다.그러나 세제체계가 너무 복잡해 고쳐야 할 관련 법이 많은 데다 지방교부금과 양여금도 내국세의 25%를 차지하는 등 당장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장기과제로 넘겼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13.27%를 지방교부세로,11.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주세와 전화세액 전부를 지방양여금으로 주기 때문에 광의의 의미로 볼 때 공동세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현재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 수준이나 교부금 등으로 세금의 45%를 중앙정부가,55%를 지방정부가 쓰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소득세액에 10%를 부과하는 소득할 주민세(지방세)를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통합,독일 방식의 공동세 도입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지방교부금 등을 점차 폐지,공동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白汶一 기자>
재정경제부는 23일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공동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공동세 제도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세목을 지정,세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쓰는 방식이다.독일에서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다.독일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지정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방정부의 재원마련이 쉬워지고 소득과 소비의 변화에 따른 세수확보의 유연성도 높아진다.반면 세제체계상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교부금 등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소득세에 대해 ‘공동세제’를 적용할 방침이었다.그러나 세제체계가 너무 복잡해 고쳐야 할 관련 법이 많은 데다 지방교부금과 양여금도 내국세의 25%를 차지하는 등 당장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장기과제로 넘겼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13.27%를 지방교부세로,11.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주세와 전화세액 전부를 지방양여금으로 주기 때문에 광의의 의미로 볼 때 공동세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현재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 수준이나 교부금 등으로 세금의 45%를 중앙정부가,55%를 지방정부가 쓰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소득세액에 10%를 부과하는 소득할 주민세(지방세)를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통합,독일 방식의 공동세 도입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지방교부금 등을 점차 폐지,공동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白汶一 기자>
1998-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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