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邊昶勳 검사는 22일 히로뽕 투약사실이 적발돼 네번째 구속된 고 朴正熙 대통령의 아들 志晩씨(40)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백만원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치료감호소에 수감돼 완치될때까지(통상 1∼2년) 치료를 받아야 한다.<金相淵 기자>
1998-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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