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협 준비모임 위법”/현직 2명 징계조치 통보

“공무원협 준비모임 위법”/현직 2명 징계조치 통보

입력 1998-04-15 00:00
수정 199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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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집단행동 강력 대응

정부는 현직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설 준비모임’ 참여를 위법행위로 규정,관련자들을 의법조치키로 하는 등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강력대응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참여한 李모씨(6급·서울시직원)와 金모씨(8급·세무서직원) 등 2명을 적발,이들을 징계조치 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행정자치부는 또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설준비모임 대책’이라는 공문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체의 설립을 시도하거나 집단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위반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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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 건설준비 모임은 임의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공노준)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조직을 전환한 것으로 공무원 봉급삭감 조치에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朴宰範 기자>

1998-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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