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타이어 법정관리 채권단,동의 않기로

우성타이어 법정관리 채권단,동의 않기로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4-10 00:00
수정 1998-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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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상실 기업 신속퇴출” 파장 일듯

96년 1월 부도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법정관리의 최종 인가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우성건설그룹 계열사인 우성타이어의 채권단(하나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9일 우성타이어의 법정관리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두 은행은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신속히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파장이 일 전망이다.두 은행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 인가 요건(채권액의 80% 이상 동의)을 충족할 수 없다.

하나은행은 우성타이어가 법원에 낸 회사정리계획안과 관련,“금융기관에 전가시킨 거액의 부실이 국민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은행은 “공장 등 자산의 매각과 해외자본의 유입 및 우량기업으로의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방식으로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채권기관과 회사 임직원,국민경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우성타이어 직원 50여명은 이날 하오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법정관리 수용을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였다.

장기신용은행 관계자도 “재무구조가 취약한 데다 장치산업이어서 IMF시대에 자금조달이 불투명한 점,정리계획안을 받아들일 경우 낮은 이자를 받으며 채권단이 17년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채권단의 희생이 너무 커 법정관리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우성타이어에 대한 하나은행의 채권액은 1백6억원,장기신용은행은 1백70억여원이다.

우성타이어는 6천7백35억원의 부채 가운데 4천21억원은 채무를 면제해 주고 나머지 2천7백14억원은 7년 거치 후 절반은 분할상환,나머지는 16년차에 일시 상환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을 법원에 낸 상태다.법원은 오는 15일까지 채권단의 뜻을 물어 법정관리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吳承鎬 기자>
1998-04-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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