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도 바쁜 IMF시대/令안서는 법원 봉사명령

먹고 살기도 바쁜 IMF시대/令안서는 법원 봉사명령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8-04-07 00:00
수정 1998-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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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만’ ‘좀 늦춰달라’ 요구도 가지가지/하루 집행예정자 2백여명중 25% 불응

최근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생계곤란을 이유로 제 때에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관계당국이 골머리를 앓고있다.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대신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 공공시설에서 100∼300시간 가량 무급봉사토록 하는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IMF한파로 뒤뚱거리고 있는 것이다.

6일 서울보호관찰소(소장 金吉泰)에 따르면 올 들어 하루 평균 사회봉사명령에 투입돼야 할 형확정 피고인 2백여명 가운데 50여명이 갖가지 사유를 들어 불응하고 있다.지난 해에는 하루 평균 10여명에 그쳤다.

이들이 내세우는 사유의 대부분은 경기불황에 따른 생계유지의 어려움이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평일 일과시간을 피해 주말 또는 야간에만 봉사케 해달라는 주문이다.주로 직장인들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사범이 많다.

하루 봉사명령 시간이 8시간이므로 150시간을 선고받으면 20일 가량을 일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직장을 비워야한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IMF 전에는 특별휴가를 얻으면 됐지만 ‘정리해고’ 시대에는 여간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관찰소측은 ‘봉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연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규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할부근무’ 요구를 들어주는 실정이다.

형집행을 앞당겨 달라거나 늦추어 달라는 사례도 많다. 먼저 받겠다는 사람은 대부분 자영업자나 일용직근로자 등 뚜렷한 직장이없는 사람들이다.형 확정후 명령을 이행하려면 판결문 송달 등의 절차 때문에 통상 20일 이상을 허송세월해야 한다는 것이다.하루 속히 형을 마치고 마음을 다잡겠다는 뜻이다.<金相淵 기자>
1998-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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