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4일 “환경단속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환경보전 우수업체는 되도록이면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대신 폐수방류,오물투기 등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상습 위반업소는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수질·폐기물 등 분야별로 여러차례 시행하던 정기점검도 앞으로는 동시에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연인원 17만6천여명을 투입,12만1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단속을 벌인 결과 6.4%인 7천654건을 적발했다.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수질·폐기물 등 분야별로 여러차례 시행하던 정기점검도 앞으로는 동시에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연인원 17만6천여명을 투입,12만1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단속을 벌인 결과 6.4%인 7천654건을 적발했다.
1998-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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