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비용 최소화 초점/與 제도개선안 내용

지방선거비용 최소화 초점/與 제도개선안 내용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3-25 00:00
수정 1998-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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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공천 법제화·축의금 수수 제한/노조 선거운동 허용 등 큰 진통예상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24일 확정한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은 지방의원 감축과 옥외집회 금지등을 통해 선거비용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정당간 연합공천을 법제화하고,선출직 공직자의 축의금 수수를 제한한 점도 눈길을 끈다.

지방의원 정수에 있어서 양당은 현재 972명인 광역의원을 3분의 1정도 줄인 6백명선으로 낮추기로 했다.이를 위해 현재 시·군·구별로 3명씩인 시·도의원을 2명으로 줄였다.4천541명인 기초의원은 3천3백명선으로 줄일 방침이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먼저 청중동원의 문제를 안고 있던 옥외 대중집회와 합동연설회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방송연설의 회수를 늘리기로 했다.또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없애고,대선과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현수막도 내걸지 못하도록 했다.유급선거운동원의 수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일체 관혼상제에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결혼식의 주례도 보지 못하도록 했다.

양당은 이날 지방선거제도개선안을 마련함에 따라 국회정치구조개혁특위를 구성하는대로 한나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그러나 일부 항목에서 한나라당과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상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향후 예상되는 쟁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구청장 임명제 논란 ▲연합공천 허용 ▲선거권연령 조정 ▲노조의 선거운동 허용 등이다.<陳璟鎬 기자>
1998-03-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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