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부도를 낸 미도파백화점은 23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에 화의를 신청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도파 관계자는 “상계 본점 등 3개 점포의 영업실적이 양호해 채무상환이 일정기간 유보될 경우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을 비롯 채권금융기관들이 화의를 원하고 있는 데다 회사 입장에서도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재기를 꾀하는 것이 회생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순녀 기자>
미도파 관계자는 “상계 본점 등 3개 점포의 영업실적이 양호해 채무상환이 일정기간 유보될 경우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을 비롯 채권금융기관들이 화의를 원하고 있는 데다 회사 입장에서도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재기를 꾀하는 것이 회생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순녀 기자>
1998-03-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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