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면 충돌 에어백 미작동 자동차사 배상 책임 없다”

“측면 충돌 에어백 미작동 자동차사 배상 책임 없다”

입력 1998-03-21 00:00
수정 1998-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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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측면충돌 사고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자동차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는 20일 승용차를 몰고가다 차량이 도로표지판과 가로수에 연쇄 충돌하는 바람에 숨진 이모씨 유가족이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차량은 정면충돌 또는 좌우 30도 이내 충돌때만 에어백이 작동하도록 고안된 것”이라며 “정면충돌이 아닌 측면충돌을 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자동차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정종오 기자>

1998-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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