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재경원 공무원 10여명 직위해제 등 중징계 요구

구 재경원 공무원 10여명 직위해제 등 중징계 요구

입력 1998-03-14 00:00
수정 1998-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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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특감결과 곧 통보

감사원은 외환위기와 직접 관련된 옛 재정경제원 (현 재정경제부)공무원 10여명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 등 중징계토록하는 내용의 외환특감결과에 따른 행정처분를 곧 재경부에 통보할 것이라고 핵심관계자가 13일 밝혔다.

감사원이 빠르면 내주중 감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우선적으로 검토중인 직위해제 대상자는 재경원 금융정책실과 국제금융증권심의관실 산하의 외화자금과,국제금융협력담당관실 등의 핵심 관계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가운데는 직위해제후 직권면직될 공무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법 70조 3항은 “직무수행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는 임용권자가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직위해제한뒤 3개월뒤에 직권면직할 수 있다.

감사원은 또 한국은행의 외환담당 기구인 국제부 직원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도 인사조치 하도록 한은측에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와는 별도로 종금사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인사는 전원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강경식 전 부총리,강만수 전 재경원차관,김인호 전 청와대경제수석 등 전직 고위관료는 직위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고발 여부를 놓고 계속 고심중이다.

감사원은 다음주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도착하면,전직 고위관계자들의 진술과 비교해본뒤,이들의 처리방침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승헌 감사원장은 14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감사원의 방침을 보고할 예정이다.<이도운 기자>
1998-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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