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임대업 허용/외자유치 종합대책

외국인 부동산 임대업 허용/외자유치 종합대책

입력 1998-03-13 00:00
수정 199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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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제한 상반기 철폐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외국인의 투자여건을 대폭 완화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따른 것이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자본이 국내기업을 인수 및 합병(M&A)할 때 걸림돌로 지적돼 온 주식투자 제한을 상반기중 없앨 방침이다.당초에는 연말에 완전히 없앨 계획이었다.

해당 기업 이사회의 동의없이 전체 주식의 33.3%까지 취득할 수 있는 현행 외자도입법의 시행령을 다음 달쯤 개정해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또 상반기 중 외자도입법을 개정해 이사회 동의조건을 완전히 폐지해 하반기부터는 이사회의 동의없이 인수하거나 합병할 수 있는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재경부는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해도 외국 투자자들이 근로문화와 관행이 다른 국내 기업을 투자가 아닌 단순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M&A를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국전력과 포항제철 등 국가 기간산업과 방위산업체 등 대형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도 재경부장관의 허가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완화해 외국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투자를 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추진키로 했다.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요건을 대부분 없애거나 완화해 부동산 취득을 사실상 자유화하고 임대업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최장 2001년까지로 된 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예업종에 대한 개방일정을 1∼2년 앞당겨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금지업종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외자유입을 촉진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8-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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