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이자소득세에 정률 부과 소득 재분배/재경부종합과세 유보속 되례 서민부담 가중
실직자 생계지원을 위해 ‘실업세’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노동부 방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11일 청와대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76%의 실직자를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에 일정률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목적세인 ‘실업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노동부의 생각은 이렇다.IMF 체제에서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이거나 경제적으로 재산이 많은 유한계층이다.고금리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소득의 재분배는 절실하다.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실직자는 24%에 불과하다.나머지 실직자들을 위한 재원마련이 불가피하다.현재 이자소득세(20%)에 대해 주민세 10%를 부과하는 것처럼 일정률을 실업세로 부과하면 실업급여 수혜대상자가 늘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한다.무엇보다도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유보돼 소득원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이자소득이 적은 서민층의 부담만 상대적으로 가중된다.저축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종합과세를 유보하면서 이자소득세를 15%에서 20%로 올려놓고 추가로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더욱이 퇴직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생계를 꾸리는 실직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실업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종합과세를 유보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올린데대해 이미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재경부는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할 뿐이라며 노동부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백문일 기자>
실직자 생계지원을 위해 ‘실업세’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노동부 방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11일 청와대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76%의 실직자를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에 일정률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목적세인 ‘실업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노동부의 생각은 이렇다.IMF 체제에서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이거나 경제적으로 재산이 많은 유한계층이다.고금리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소득의 재분배는 절실하다.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실직자는 24%에 불과하다.나머지 실직자들을 위한 재원마련이 불가피하다.현재 이자소득세(20%)에 대해 주민세 10%를 부과하는 것처럼 일정률을 실업세로 부과하면 실업급여 수혜대상자가 늘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한다.무엇보다도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유보돼 소득원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이자소득이 적은 서민층의 부담만 상대적으로 가중된다.저축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종합과세를 유보하면서 이자소득세를 15%에서 20%로 올려놓고 추가로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더욱이 퇴직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생계를 꾸리는 실직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실업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종합과세를 유보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올린데대해 이미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재경부는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할 뿐이라며 노동부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백문일 기자>
1998-03-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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