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진통/임시국회 오늘까지 연장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진통/임시국회 오늘까지 연장

입력 1998-02-16 00:00
수정 1998-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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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획예산처 소관 첨예대립/고용조정·실업대책 등 17개 법안은 국회통과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연장 마지막 날인 16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 법안을 처리하고 제188회 임시국회를 폐회할 예정이나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처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이 맞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에 앞서 휴일인 15일 서울 모호텔에서 비공식 6인회의를 갖고 기획예산처 설치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6일 상오 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절충킬 했다.

여야는 그러나 지난 14일 전사업 근로자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할 고용조정(정리해고)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킨 이후 당리만을 쪼ㅈ는 정치권의 국회 파행에 대한 비난여론이 급등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 16일 재개될 여야 원내총무회담,6인위원회를 통한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이와관련,여야는 ‘더이상의 회기 연장은 없다’며 마지날인 16일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에 따른 여야간 막판 대타협이 예고된다.

기획예산처의 소관과 관련해 국민회의·자민련 등 신여권은 재정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예산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권한 비대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여권은 ▲기획예산처장의 격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고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정하며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국회 예결위를 상설화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해 놓고있어 한나라당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는 14일 밤 본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합의를 법제화한 고용조정 및 실업·고용대책 등 모두 17개의 노동·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근로기준법에서 고용조정을 2년 유예시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정리해고가 전산업에 걸쳐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양승현·한종태·서동철 기자>
1998-0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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