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학과장은 구속
서울대 치대교수 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3일 구강외과 김종원 교수(6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서울치대 학과장 김수경 교우수(61)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교수는 지난해 9월 교수 임용을 신청한 모 지방대 진모교수(46)의 아버지 진학종씨(74)로부터 “아들이 임용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진씨로부터 2천만원짜리 병풍,3백만원짜리 소파,20돈쭝 금붙이와 해외여행 경비조로 1천달러를 받는 등 모두 7천5백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교수는 지난해 10월 진교수의 임용이 어렵게 되자 금붙이를 빼고 모두 되돌려 주었다고 검찰은 밝혔다.<박은호 기자>
서울대 치대교수 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3일 구강외과 김종원 교수(6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서울치대 학과장 김수경 교우수(61)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교수는 지난해 9월 교수 임용을 신청한 모 지방대 진모교수(46)의 아버지 진학종씨(74)로부터 “아들이 임용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진씨로부터 2천만원짜리 병풍,3백만원짜리 소파,20돈쭝 금붙이와 해외여행 경비조로 1천달러를 받는 등 모두 7천5백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교수는 지난해 10월 진교수의 임용이 어렵게 되자 금붙이를 빼고 모두 되돌려 주었다고 검찰은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8-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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