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순으로 입학 대상자 선정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만 5세 아동 가운데 3∼4월 출생아로 제한했던 조기취학 자격을 올해부터 만 5세 아동 전체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만 5세 아동 수용규모가 7천973명이었는데도 학부모들이 수업부담을 우려해 1천890명만이 지원한데다 일부 학부모들이 3∼4월생 제한에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올 만 5세 조기취학 대상자는 92년 3월1일∼93년 2월28일 출생아동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올 조기취학 아동 수용규모는 적령아동의 학급편성이 완료된 뒤 확정할 방침이지만 지난해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취학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16일∼25일 해당 학교에서 하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생년월일 순으로 입학대상자가 선정된다.<김태균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만 5세 아동 가운데 3∼4월 출생아로 제한했던 조기취학 자격을 올해부터 만 5세 아동 전체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만 5세 아동 수용규모가 7천973명이었는데도 학부모들이 수업부담을 우려해 1천890명만이 지원한데다 일부 학부모들이 3∼4월생 제한에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올 만 5세 조기취학 대상자는 92년 3월1일∼93년 2월28일 출생아동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올 조기취학 아동 수용규모는 적령아동의 학급편성이 완료된 뒤 확정할 방침이지만 지난해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취학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16일∼25일 해당 학교에서 하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생년월일 순으로 입학대상자가 선정된다.<김태균 기자>
1998-02-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