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IMF시대를 맞아 대량 실직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실직자의 대학생 자녀가 가정 형편상 학칙에 규정된 기간 이상으로 휴학을 연장하려 할 경우 이를 인정해 주도록 각 대학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실직자 자녀들이 대학기숙사 입주를 희망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줄 것도 요청했다.<박홍기 기자>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실직자 자녀들이 대학기숙사 입주를 희망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줄 것도 요청했다.<박홍기 기자>
1998-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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