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효력 ‘솜방망이’/부당행위에 시정 권고·명령 실효

공정위 제재효력 ‘솜방망이’/부당행위에 시정 권고·명령 실효

입력 1998-02-02 00:00
수정 1998-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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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되레 ‘면죄부’ 우려… 제재강화 시급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솜방망이다. 재벌의 부당거래에 대한 제재가 실효없이 실효되는 상황이 빈번하며 조치내용도 일관성이 없다.특히 새 정부가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으로 있어 공정위가 하루빨리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1일 재정경제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의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친 사례 중 하나가 지난해 말 32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계약이다.공정위는 지난해 새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나래이동통신 (주)금강 등 32개 사업자의 50개 계약서상에서 129건의 불공정조항을 적발했지만 시정권고만 내렸다.시정권고는 지켜도 그만,안지켜도 그만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강제권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최근 목화스폴 침대가 부당한 광고를 했다고 판정하고도 시정명령을 내렸다.시정명령은 시정권고보다 한 단계 높지만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별 제재가 아니며 앞으로 잘못한 것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든 지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뜻이다.

공정위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친 사례로 꼽히는 것이 지난해 말 적발한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SK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은 지난해 같은 계열사인 대한텔레콤이 지나치게 높게 장비가격을 청구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반복해 계약금액대로 지불했다.또 SK유통에게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자신의 위탁대리점에 공급하는 일을 대행시키면서 두 회사가 합의한 업무대행 수수료(판매액의 1.5%)를 넘는 마진(5%)을 남기게 했다.이러한 부당행위를 했지만 공정위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일부 재벌들이 계열 언론사에 광고료를 높게 주고 광고대행 수수료도 거의 받지 않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만 내렸다.올 초에는 대명레저산업 쌍방울개발 등 16개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자들이 콘도미니엄 이용약관을 불공정하게 만든 것을 적발했지만 시정권고에 그쳤다.시정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공정위의 제재가 솜방망이여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공정거래법을 어겨도 제대로 제재를 하지 못해 오히려 면제부만 주고 있다는 지적까지 있다.<곽태헌 기자>
1998-0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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